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/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) 이수
- 교직과목 22학점 이상(교직이론 6과목 12학점, 교직소양 6학점, 교육실습 4학점) 이수
- 전공평균성적 75/100점 이상, 교직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-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(4주 이상) : ‘화공·섬유’,‘요업’표시학과인 신소재공학과,화공생명공학과(2014폐지), 정밀화학과 학생
대상구분 |
검사합격 횟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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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3.1 이후 입학자 |
2 |
**선발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 |
2013년 이전 입학자(복학자 포함)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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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구분 |
교육실습 횟수 |
비고 |
---|---|---|
2017.2월 졸업대상자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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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8월 이후 졸업대상자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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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점평균 = (과목 등급별 평균평점 × 과목별 이수학점)의 합계 ÷ 총 신청학점 (과목 등급별 평균평점은 A+=4.25, A0=3.75, B+=3.25, B0=2.75, C+=2.25, C0=1.75, D+=1.25, D0=1.00 임.) |
※ 평점평균 산출 예시
-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사정시 산출방법 : (과목 등급별 평균평점 × 과목별 이수학점)의 합계 ÷ 총 신청학점 {A교과(3.75× 2)+B교과(3.25× 2)+C교과(1.75× 2)}÷ 6 = 2.92 (백분율환산 81.9점)
※ 성적증명서상 산출방법 (과목 등급별 최고평점 × 과목별 이수학점)의 합계 ÷ 총 신청학점 {A교과(4.0× 2)+B교과(3.5× 2)+C교과(2.0× 2)}÷ 6 = 3.17 (백분율환산 84.8점) ⇨ 성적증명서상의 성적과 교직과정 무시험검정사정 성적의 차이 : 2.9점 정도 |
-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
- 교직과목과 전공과목(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전체)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
※ 교양 및 타 학과 전공은 성적계산에서 제외
※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성적계산 방법은 교육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
평점평균 = (과목 등급별 평균평점 × 과목별 이수학점)의 합계 ÷ 총 신청학점
(과목 등급별 평균평점은 A+=4.25, A0=3.75, B+=3.25, B0=2.75, C+=2.25, C0=1.75, D+=1.25, D0=1.00 임.)